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위증죄,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사 휴게실에서 언쟁이 있었고, 휴게실에 나와 피해자가 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당일 오후에 피해자는 반일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당일 병원에서 목 염좌 및 코 부위 타박상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