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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4 2014가단1026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6.경 피고 B에게 구미시 F 답 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5. 4. 25.부터 2010. 4. 24.까지, 연 임료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05. 5. 1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① 2005. 8. 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54㎡(이하 ‘ㄱ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 임대기간 2005. 8.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② 2005. 6. 28.경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54㎡(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고, 피고 C, D, E는 ㄱ, ㄴ부분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B는 2011. 6. 1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25.부터 2년간, 연 임료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6.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 B는 2013. 7. 15.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재계약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절하였다.

아. 원고는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13년 금제1144호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