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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13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무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10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위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는 2016.경 E, F과 함께 D를 통해 대구 수성구 G 지역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2019. 2. 27.자 준비서면 제1면). 지급하며, 원고가 C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 하에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금액의 변제를 보증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즉 원고, 피고, C은 실제 원고가 연대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를 연대채무자로 기재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정의 허위표시로써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은 처음부터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D에 빌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채무자로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연대채무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지급받은 3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거나 원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이른바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