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및 직장 동료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모양의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신체 부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