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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30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 추행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