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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9:4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