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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5가단19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는 2010. 10. 26. ‘2011년도 남대구지점 고압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도급계산액을 3,621,000,000원, 추정가격(가상설계분) 42,295,057원, 적격심사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되 투찰시작일시 2010. 11. 10. 09:00, 투찰마감일시 2010. 11. 12. 15:35로 정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한전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적격심사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을 통해 진행되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율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을 산정함. ,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① 한전의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②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에서 생성이 가능한 예비가격 중 15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며, ③ 입찰자는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금액을 입력하면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4개를 임의로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되고, ④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하며,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 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