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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0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등 고함을 지르며 수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