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B 지상 건물이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인 C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 인가일 2008. 4. 15.)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가 이를 위 사업에 제공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한 D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설된 E아파트 306동 604호에 관하여 2009. 9. 30. 에스에이치공사와 분양대금을 276,562,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위 E아파트 306동 6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분양계약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는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 33,086,699원[= {㎡당 설치비용 549,248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42,671,674,108원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22,462,691,328원 생활기본시설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합계 19,840,344,521원) ÷ 유상공급면적 154,711㎡} × 원고가 공급받은 대지면적 60.24㎡)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