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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8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위생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약 6평 정도의 영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의자 2개, 세면대 1대, 미용재료 진열장 등 미용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2. 2. 13.부터 적발당일 2012. 11. 14.까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머리염색 가격으로 1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으면서 월 매출액 100만 원 정도의 영업을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인 오산시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피의자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C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