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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453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대행하는 사람과 면허 양도자를 중개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