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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04 2016가단82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상주시 C 대 156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 7.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