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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118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 5.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81 및 같은 동 1682 토지 합계 12,9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49,114,747원에 취득한 후, 2012. 6. 15.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대방트리플라온(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43㎡에 관하여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0. 12. 31. 경기도 조례 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아파트형공장(개정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2012. 1. 1. 이전 분양한 세대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38호) 제6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2012. 1. 1. 이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였거나 미분양인 세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75%를 경감받았다.

피고는 2014. 5. 29.부터 2014. 5. 30.까지와 2014. 6. 24.부터 2014. 6. 25.까지의 출장현황조사를 거쳐 2014. 12. 9.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호실(50개 호실)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호실에 관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