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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노9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AQ은 과테말라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38명의 네팔인 경비를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지시하여 놓았다고 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E 역시 AQ의 지시를 받았다며 경비를 지급하겠으니 형식적인 면접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이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2011. 12. 17. 형기종료)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인 2011. 12. 10.경 원심 판시 2012고단4750호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역시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범행에 대한 누범가중을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