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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2 2014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려면 차량 50대가 필요하고,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돈을 주겠으니 차의 명의를 빌려줘 차를 뽑아주면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고 일정 수익금도 주겠다, 차 명의는 3개월 뒤에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해외로 밀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고 수익금을 주거나, 3개월 후에 피해자의 차량 명의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봉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보낸 D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등과 함께 차량매매계약서 및 ‘피해자 명의로 E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5,8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494,000원씩 납부한다’는 취지의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신차할부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5,8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달 25.경 엠케이트레이닝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15,8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