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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0 2013나21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 제3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3면 제12행 ~ 제6면 제6행) 중 “피고 A회사”을 “A회사”으로, “피고 B”을 “B”으로,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5행 중 “이사였다”를 “감사였다”로 각 고치고, 제6면 제2~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A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상채무자인 A회사 및 그 연대채무자인 B에 대하여 1,331,406,126원(제1약정 대위변제금 잔액 456,953,190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867,595,899원 확정 지연손해금 5,157원 체당금 6,851,8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1,324,549,089원(456,953,190원 867,595,8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채무자 : B)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 제14호증의 9, 11,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