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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단145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기업은행 진주상 평 지점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벌 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여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