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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04214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부터 제7면까지의 각 “피고 C”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도급공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를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사.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2020. 1. 2. 이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부분에“를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또는 건물 바깥의 부지 위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 “B이 제출한 증거들”을 “B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피고 B의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가 제3, 6, 7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