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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152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8,212,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F으로서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F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G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59세 6개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①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6. 1. 6.부터 공사 완공예정일인 2016. 6. 28.까지 약정한 일당 150,000원 ② 2016. 6. 29.부터 가동기간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용접공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22일 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04,039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6,242,423원(10,404,039원 × 0.6)

다. 상속 1) 상속관계: 원고 A이 3/7, 원고 B, C가 각 2/7 지분으로 상속함 2) 계산 ① 원고 A: 2,675,324원(6,242,423원 × 3/7) ② 원고 B, C: 각 1,783,549원(6,242,423원 × 2/7)

라. 공제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2,675,32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일시금 142,35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사고의 경위, F의 연령,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F에 대하여 40,000,000원,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가 청구하는 1,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원(F의 위자료 상속분은 청구하지 아니함), 원고 B, C에게 각 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