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737 피고 인은 2015. 11. 16. 14:10 경 목포시 영산로 88에 있는 목포 역 광장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된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몽키스패너와 망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앞바퀴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부순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2대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708 피고 인은 2016. 12. 11. 16:30 경부터 17:05 경까지 사이 목포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시가 약 260만 원 상당의 철제로 된 ' 화단 보호책' 약 20 미터를 펜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해체한 후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등), 압수 조서 [2016 고단 1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견적서 [ 판시 전과 - 2015 고단 1737 증거 목록 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수용 증명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