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서출판C’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받고서 사실은 D에게 90만 원 상당의 도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와의 사이에 위 물품 판매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가 소지한 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인 90만 원을 결제한 다음, D에게 위 결제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87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자금융통 의뢰인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서출판C’ 및 ‘F도서출판’ 명의로 물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057,46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각각의 결제금액 당 2.55~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여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매출월별누계금액, 각 거래사실확인서, 월별매출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