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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295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원레저에 대한 회생채권은 개시 전 이자 3,904,109원 및 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11. 8. 12. 주식회사 한원레저(이하 ‘한원레저’라 한다)가 운영하는 남춘천 컨트리클럽에 입회보증금 9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 입회기간 5년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입회기간 만료 후 원고가 원할 경우 입회보증금 원금을 전액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한원레저에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4. 한원레저에 남춘천 컨트리클럽의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서 입회기간이 만료되는 2016. 8. 12.까지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한원레저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원레저(이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원레저’와 ‘한원레저’를 모두 가리켜 ‘한원레저’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한원레저 사이에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2017. 2.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남춘천 컨트리클럽의 회칙 제6조 제1항은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예치하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후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시는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