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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9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3:38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 음식점 앞에서 D에게 “때려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D을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1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지구대에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