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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20008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2. 5.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6.,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위 돈을 빌리면서 D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