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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