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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58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은 2007. 6. 26.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피고는 2008. 12. 4.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2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근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거쳤다.

나. 2014. 8. 4.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87,668,528원(= 대출잔액 30,282,982원 미수이자 57,385,546원)이고, 기존 대출약정 연체이율(연 2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87,668,528원 및 그 중 대출잔액 30,282,982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날(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다.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원고는 항소취지를 통하여 ‘보증한도 2억 3,000만 원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1.다.

항 기재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