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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노12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B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바 없고, 누군가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 내용(순번 13), B(순번 15), 압수조서(임의제출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지원 요청서 등) 및 B 문자메시지 내용 복원 CD(순번 21)은 날조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고소장(순번 12)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또한 날조된 증거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순번 17), 피의자 사진(순번 18)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라는 사람을 폭행한 바 없다.

누군가 피고인을 사칭한 사건으로 날조된 증거기록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거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