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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1: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 숍 부근의 ‘E’ 술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F, 피해자 G( 여, 28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 다 주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2017. 10. 6. 01:30 경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토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곳 쇼 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감정 의뢰, 성폭력 응급 키트,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