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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2고정6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2. 6. 30. 23: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 B의 일행인 G이 다른 손님인 H, I와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사 L이 피해내용 등을 청취한 뒤 위 G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L에게 “넌 뭐하는 새끼들인데, 여기 와서 행패야! 야! 좆도 아닌 것들이 누가 싸웠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사 L의 양팔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경사 L에게 “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아! 하여간 좆도 버르장머리 없어”라고 욕을 하고 위 G에게 “야, 빨리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L의 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집행방해 공동범행의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상피고인 A, B의 일행인 G이 다른 손님인 H, I와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사 L이 피해내용 등을 청취한 뒤 위 G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상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