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1. 5. 2.경까지 무등록 개인사업자로 경기 화성시 D에서 전자식 화목보일러를 제조ㆍ판매하다가, 2011. 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E)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F’ 등으로부터 보일러 부자재 등을 매입하여 전자식 화목보일러를 제작하여 개인사업자 및 설비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농협 H, I 계좌, 자녀인 J 명의의 농협 K 계좌, 동생인 L 명의의 농협 M 계좌와 피고인 주식회사 A 명의의 기업은행 N 계좌 및 농협 O 계좌로 각 분산하여 송금 받아, 위 G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 받은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위 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 받은 판매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만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기 화성시 참샘길 27(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312,520,000원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31,2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