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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3: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을 운행 중인 B 8000번 버스 내에서,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 주려고 지인에게 2만 원을 빌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케이크를 사 줄 수 없을 정도로 운영하는 간판제조회사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간판의 제작에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칼날을 뽑은 다음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좌측 무릎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나는 칼잡이다. 오늘 죽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