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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0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4. 3.까지는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