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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2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보조금 수령 당시 이미 관리소장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잡수입 금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녀회는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위 잡수입 금을 부녀회의 자금 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다)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 변경된 공소장 내용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는 매년 연초 또는 연말에 부녀회( 이하 ‘ 이 사건 부녀회 ’라고 한다 )에 일일 장터의 운영, 재활용품의 판매 및 광고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