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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3고단14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05:11경 익산시 C아파트 쪽문에 이르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수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101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집 앞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05:25경 익산시 E아파트 근처 베스트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5-8라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