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개새끼들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