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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82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G, H, I, J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K 전 370㎡(이하 ‘합병 전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1983. 1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3. 11. 19. 접수 제23643호로 1983. 11.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고, 피고 E은 1988.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8. 10. 13. 접수 제17245호로 1988. 10. 1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합병 전 K 토지는 2015. 2. 17. 제천시 M 전 4,274㎡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제1, 2 가등기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은 1988. 10.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8. 10. 5. 접수 제16898호로 1988. 10. 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1997. 11. 11. 합병 전 K 토지와 제천시 M 전 4,2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제1 토지로 합병된 이후인 2016. 3. 29.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 B, 선정자 F, G, H, I, J(이하 ‘원고승계참가인 B 외 5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08. 4. 14.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6. 3. 29. 위 제2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