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는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주차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그 신고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② H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주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단속 경찰관은 사건 당일 21:42경 H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