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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2 2014가합1138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14. 9. 4.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각자 유한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E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원 B로, 우리은행은 이 법원 C로 중복하여 임의경매를(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신청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유더블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유아이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고 위 경매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법원은 2014. 9. 4.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94,447,729원 중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67,000,000원을, D을 채무자로 한 다른 경매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한 피고 광주은행에게 198,718,634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원고 유더블유에게 1,874,439,219원을 2순위로, 원고 유아이에게 446,789,876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전부와 피고 광주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93,163,78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 A에게 배당된 위 67,000,000원의 선정자별 배당액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 중 원고들이 D의 진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A 및 선정자들은 D의 진정한 근로자가 아니거나 체불임금을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신고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