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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2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ㆍ 저장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따리 상인 일명 H으로부터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북한산 건 능이 버섯 10kg 을 130만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G ’를 운영하는 B에게 14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G’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건 능이 버섯 10kg 을 145만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그 중 8kg 을 134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식품 위생법 위반 내역 확인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무신고 수입제품( 능이 버섯) 사진 1부, 거래 명세표 1부

1. 수사보고 (G 사업장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 G 사업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공통) 아래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