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보복폭행의 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심 증인 C, D은 2015. 3. 22. 13:36경 함께 외출한 후 집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2015. 3. 22.경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 C의 차량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③ 원심 증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뱉은 침이 자신의 안경에 묻었다고 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묘사하고 있다.
④ 피해자 C은 2015. 3. 22. 14:05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면),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 C이 파출소에 직접 가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원심 증인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⑤ 원심 증인 D은 원심 법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