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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3 2016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팀 세차장 업 프 랜 차 이즈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E에서 스팀 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주식회사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면 프 랜 차 이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8. 경 주식회사 E에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미리 교부 받고, 2013. 5. 10. 경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30. 경 주식회사 E에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6. 5. 경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3. 6. 15. 경 주식회사 E 와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30. 주식회사 E에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피고인에게 감액된 5,000만 원을 즉시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5,000만 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