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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5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539』 피고인은 2015. 9. 30. 01:26 경부터 같은 날 01:48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영업이 끝난 시간을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잠금장치를 해 놓은 여닫이 방식의 천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끈을 절단한 후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햄 명절 선물 세트 등 명절 선물 세트 7 세트 시가 합계 25만 원 가량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10』 피고인은 2016. 1. 17. 03:00 경에서 04: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핑 골프 백,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립 PC 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 시티 브이 캡 처 사진, 현장 사진 『2016 고단 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로스 팜 선물세트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골프용품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검증), 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L, M 특정),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유전자 분석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