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자백한 바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전지대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로로 진입하여 들어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 49면),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나 정차 방향 등을 고려해 볼 때(증거기록 제7, 10, 17, 19, 20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보다 먼저 진로를 변경하여 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행하여 들어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8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 있어 사고 직전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