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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3 2014가합110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8,99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2. E(개명전 F)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았고, 피고는 망인의 둘째 형으로 원고들의 큰아버지이다.

E는 1997. 5. 27. 망인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2014. 2.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1) 망인은 1993. 6.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가해차량 보험자인 대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1995. 7. 24. ‘대한화재해상보험은 망인에게 1995. 8. 16.까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망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2) 대한화재해상보험은 위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1995. 8. 16.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던 G 변호사에게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G 변호사는 1995. 8. 22. 위 3억 6,000만원에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당시 주택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3)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본가 식구들은 1995. 9. 4. 위 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5,000만원을 망인의 처인 E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관리하며 망인을 간병하였다. 다. 망인의 장애인연금, 생계급여와 치료비 1) 망인은 1995. 1. 24.부터 2014. 2. 20.까지 여수시 등으로부터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으로 합계 62,887,779원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뇌질환,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 질환을 앓았는데, 주로 망인의 부모님 집에서 요양하였으나, 2002. 9. 6.부터 2004. 9. 29.까지(755일 , 2008. 4. 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