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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경 울산 울주군 D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입주자를 피고인의 남편 F으로 하고, 전세금 5,500만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지원금 4,750만 원을 지원받아 위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202호의 임차인이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 있고 전세계약 제8조에 의하더라도 전세금의 수령권한은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있을 뿐이어서, 전세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세금 5,500만 원 중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4,750만 원에 대해서는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위 202호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금 중 4,7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세금 전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5,000만 원을, 2012. 9. 28.경 411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각각 돌려받아 그 중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원룸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