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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7가단314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가, 나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별지 기재 가, 나항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해 오다 2011. 12. 9.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나. D는 사천시 E 답 3,947㎡(이하 ‘D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해 왔는데, D 소유 토지와 별지 기재 가항 토지는 인접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D 소유 토지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생산을 하려 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F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1996. 5. 2.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0년, 임료 평당 1,8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와 D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과 D에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임대차기간이 20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C과 D는 1997. 3. 31.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실제 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과 D 소유 토지의 일부 지상에 유리온실 하우스(이하 ‘이 사건 유리온실’이라 한다)를, 별지 기재 가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과 D 소유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작업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였다.

바. 피고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C은 2000. 3. 1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D도 그 무렵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