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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194』

1. 2020.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96』

2. 2020. 5. 3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신사거리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