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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27 2013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이 일명 ‘D아줌마’라고 부르던 E이 운영하던 술집에 자주 드나들어, E의 올케인 F이 양육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로부터 ‘D아저씨’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미상경 F, G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의 언니이다. ,

H 위 증거에 의하면, G의 남편으로, F의 형부이다.

및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노래를 부르느라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옷 위로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미상경 군산 외곽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I 위 증거에 의하면, F의 남편이다.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I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타고 군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F, I가 위 승용차 앞좌석에 타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그녀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와 옆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티셔츠에 달린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그녀의 성기 부분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