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각자 99,9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뉴타운 2지구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 4.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218-27 소재 공원(놀이터)과 놀이시설(시설명 ‘고래의 꿈’, 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 A, C E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실화로 이 사건 놀이시설을 소훼하였으며, 피고 B, D, F은 미성년자인 위 피고들의 각 법정대리인이다.
나. 이 사건 놀이시설의 소훼 피고 A, C, E는 2013. 4. 14. 03: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218-27에 있는 공원(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 내 놀이시설 부근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고, 피고 A, E는 기온이 내려가자 불을 피우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A, E는 낙엽, 종이박스 등을 모아 라이터를 켜 불을 지핀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C을 깨워 불을 쬐라고 말하였고, 피고 C은 잠에서 깨어나 불을 자고 있던 자리로 옮기자고 말하여 위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놀이터 안쪽으로 옮긴 후 불을 쬐었다.
이후 갑자기 비가 내리자 피고 A, E는 급히 불을 밟아서, 피고 C은 소변으로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한 후 이 사건 놀이터를 떠났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등 위 불이 확실하게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놀이터를 떠났고, 이후 종이박스로 덮은 모닥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었으며, 같은 날 04:11경 그 불이 미끄럼틀 목재와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으로 된 바닥 등을 거쳐 이 사건 놀이시설에까지 번져 이 사건 놀이시설이 모두 소훼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