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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7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관련)에 대하여는, AG가 주도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AG로부터 부탁과 지시를 받아 Q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에 관한 임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사기범행 부분은 A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직함을 빌린 후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들과 거래하여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A에게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직함 등을 빌려주었을 뿐, 직접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AP학원 리모델링 공사는 AG와 A가 위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사용자가 아니다.

⑵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죄 제2원심판결 말미의 범죄일람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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